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검토를 앞두고, 식품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나눔경제뉴스DB]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검토를 앞두고, 식품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은 물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선행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 알 권리? 현실은 '물가 폭탄'

업계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GMO 완전표시제는 가공식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언뜻 보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학교 급식 등에서 Non-GMO 원료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소비자 선호에 맞춰 모든 제품을 Non-GMO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Non-GMO 원료의 높은 가격 프리미엄이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Non-GMO 원료는 GMO 원료보다 최대 70%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산업 경쟁력 '위기'...수입산 완제품과 역차별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다.

우리나라의 낮은 곡물 자급률(대두 7.5%, 옥수수 0.7%) 때문에 Non-GMO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수입 완제품에는 GMO 함유 여부 검증이 어려워 국내 생산 제품만 엄격한 규제를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EU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세계적으로 Non-GMO 인증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곡물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EU식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산업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시기상조'

식품업계는 그동안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앞서 ▲원료 수급 및 검증 인프라 구축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산업·소비자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시민·소비자단체·산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등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은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