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검토를 앞두고, 식품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나눔경제뉴스DB]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검토를 앞두고, 식품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은 물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선행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 알 권리? 현실은 '물가 폭탄'
업계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GMO 완전표시제는 가공식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언뜻 보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학교 급식 등에서 Non-GMO 원료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소비자 선호에 맞춰 모든 제품을 Non-GMO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Non-GMO 원료의 높은 가격 프리미엄이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Non-GMO 원료는 GMO 원료보다 최대 70%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산업 경쟁력 '위기'...수입산 완제품과 역차별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다.
우리나라의 낮은 곡물 자급률(대두 7.5%, 옥수수 0.7%) 때문에 Non-GMO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수입 완제품에는 GMO 함유 여부 검증이 어려워 국내 생산 제품만 엄격한 규제를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EU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세계적으로 Non-GMO 인증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곡물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EU식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산업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시기상조'
식품업계는 그동안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앞서 ▲원료 수급 및 검증 인프라 구축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산업·소비자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시민·소비자단체·산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등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은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