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 집중투표제 채택 극히 미미"

한국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발간
거버넌스 이슈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최유나 승인 2024.07.09 14:21 의견 0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가 발간한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이 49.7%로, 전년 대비 12.6%p 하락했다.기업 주주총회 모습.[사진=나눔경제뉴스DB]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자산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집중투표제 채택 비율이 2.9%에 불과하는등 지배구조 준수율이 크게 떨어졌다.

9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가 발간한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이 49.7%로, 전년 대비 12.6%p 하락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된 15개 핵심지표의 4개 연도 준수율을 분석해 전반적인 지배구조 현황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동향을 담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15개 핵심지표의 준수 여부를 상세히 작성해 의무 공시하고 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3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에 따라,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과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이 아님' 항목이 신설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금융 부문 현금 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체 평균 준수율은 49.7%로 전기대비 12.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별 핵심지표 준수율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62.9%로 전년 대비 5.6%p 하락했다.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은 42.9%로 8.3%p 하락했다. 올해부터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35.8%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최근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3호를 발간했다. 상장사들의 기업지배구조 핵심 준수사항 현황. [그래픽=한국딜로이트그룹]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올해부터 자산 5천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공시 의무가 확대되면서 전체 평균 준수율이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산 1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처음 적용되면서 준수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준수율이 45% 미만인 항목은 ▲집중투표제 채택(2.9%) ▲사외이사 의장 여부(13.0%)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16.6%)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29.4%)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31.7%)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주주 통지(41.7%)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투표제 채택은 2.9%에 불과해 최저 준수율을 기록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을 이사 수와 동일하게 배정해 소수주주의 의견을 대변하는 제도다. 이는 이사회 구성에서 소액주주 이익 반영에 소극적인 경향을 시사한다.

또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도 경영진 견제 기능과 의사결정 촉진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이 항목의 준수율(13.0%)도 전년 대비 6.9%p 하락한 모습을 보이며, 개선이 요구된다.

반면, 평균 준수율이 70% 이상인 항목은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감사기구 접근 절차 마련(96.9%) ▲내부감사기구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존재(87.2%) ▲전자투표 실시(78.4%)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74.4%)이었다.

보고서는 이들 항목의 높은 준수율이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이행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 가능한 절차 마련’은 최고 준수율(96.9%)을 보였다. 이는 내부감사기구의 정보접근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회사에 관련 규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준비 및 실행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보고서에서는 이밖에도 ▲주주총회의 집중일 외 개최(67.1%)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수립 여부(56.0%) ▲(신설)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 아님(50.1%)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45.5%)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54.9%) 등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 현황을 다뤘다.

김한석 센터장은 “2026년까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면서"기업들은 거버넌스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거버넌스 특징을 파악하고, ESG 경영과 연계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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