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신정훈·박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 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주고 감사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된다”는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9월 1일 밝혔다.[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나눔경제뉴스=이경여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최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신정훈·박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 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주고 감사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된다”는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일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포함)으로 운영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매년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경우 이미 회계검증을 받은 사업에 대해 재차 회계검증(회계감사)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교직원에게 이중의 행정부담이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회계검증 비용도 어린이집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며,“검증 수수료는 지자체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업비 항목에 포함해 처리할 수 있어, 어린이집의 추가 비용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민간위탁기관 한 곳당 연평균 600만원의 회계감사 비용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이는 일부 보조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영리기업과 같은 재무제표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잘못된 비교라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보조사업 회계검증과 동일한 성격의 제도로서 실제로 민간위탁사업 규모가 큰(평균 27억 수준) 서울시의 경우에도 건당 평균 약 200만원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을 일괄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감사 대상과 금액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특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회계검증을 받도록 하는 등 타 입법례처럼 소규모·영세 어린이집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새로운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민간위탁사업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재정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이중 업무와 비용 증가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여야 모두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므로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서울시는 2014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비의 부당 집행 및 세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개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 14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이 지자체마다 감독 기준이 달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예산 낭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