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월30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사진=나눔경제뉴스DB]

[나눔경제뉴스=이경여 기자] "회계투명성 제고"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30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외감법 전면개정시 도입됐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을 발표한 후, 금감원과 함께 회계업계?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주기적 지정제를 3년간 유예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강력한 조치이나, 예외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관련 지배구조 및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 근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게 되었다.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평가 과정.[그래픽=금융위원회]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로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이다.

결격사유는 크게 두가지(▲관련 법령위반, ▲회계신뢰성 결여)로 구성된다.

우선,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무죄 또는 처분취소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부정 우려가 있어 감리가 진행중인 경우 등 회사의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지표들로 선정하였다.

T/F 논의과정에서 회계업계와 기업계의 의견을 조정?반영하는 한편, 해외사례, 국내?외 연구자료 등을 검토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선별했다.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고 전문가마다 중요도와 실효성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우선 고려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위해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을 명확히 공개하는 한편,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여「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1,000점 만점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개선?변화 “노력”도 평가에 반영했다.

여건상 즉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예: 감사위원 임기 보장 필요성 등)에 정관이나 내규 반영, 확약서 등 구속력 있는 방법도 인정한다. 이러한 평가방식을 통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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