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5억원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사진=호반그룹]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5억원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사진=호반그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5억원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확정 판결로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2세 승계 지원’ 의혹에서 벗게 됐다.

▶공공택지 전매 관련 360억원 전액 취소… “과다한 이익 아니다”

대법원은 20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원고 일부 승소)을 그대로 확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관련 과징금 360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공정위는 2010~2015년 호반건설이 특수관계사인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에 부당한 내부거래와 사업기회 제공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와 동일한 가격에 전매한 행위는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지개발촉진법 기준에 따른 정당한 토지 매각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에 대한 4억6,100만원도 전액 취소됐다.

▶ PF 보증·공사 이관 관련 243억은 유지

반면, 특수관계사에 대한 지급보증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단이 유지됐다.

공공택지 PF 대출(2조6,393억원) 가운데 지급보증 행위(149억7,400만원)와 건설공사 이관(93억6700만원)은 유지됐다.

호반건설은 시공사가 시행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업계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 호반건설 “핵심 의혹 해소… 공정·원칙에 기반한 경영 강화”

호반건설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취소 확정으로 종결▲벌떼입찰(복수청약) 의혹도 2025년 5월 검찰 무혐의로 이미 해소▲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다.

또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행위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호반건설은 “앞으로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경영 활동을 강화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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