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의 바다와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 [그래픽=문화재청]
독도 주변의 바다와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 [그래픽=문화재청]

[정기종 전 카타르 대사] 1906년 4월 29일자 심흥택 울릉군수의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본 군 소속 독도가 본부 바깥 바다 백여리 밖에 있는데, 이달 초 4일 9시경에 증기선 1쌍이 우리군 도동포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일본 관원 일행이 관사에 도착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독도가 이번에 일본의 영지가 되었기에 이번에 시찰차 나온 것이다 하는바, 그 일행은 일본 시마네현 은기도사 동문보(東文輔)와 사무관 진자이요타로(神西由太郞), 세무감독국장 요시다헤이고(吉田平吾), (경찰)분서장 카게야마 간하치로(影 山巖八郞)와 경찰 1명, (의회)의원 1명, 의사, 기술자 각 1명, 그외 수행인원 10여인이고, 먼저 가구, 인구, 토지와 생산의 많고 적음을 물어보고, 인원과 경비등 제반 사무를 조사하여 적어 갔으므로,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청하옵니다. 광무10년, 4월 29일,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 의정부 참정대신 각하“

보고를 받은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5월 20일자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확실히했다.

그러나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지배 아래 있던 때였기 때문에 반박 문서를 일본정부에 전달할 수는 없었다.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한 후에 외국에 주재하던 한국 정부의 외교 기관은 모두 폐지되고 한국내의 외교 사절들도 철수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1906년 2월에는 한성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통감으로 부임했다.

장지연(張志淵)은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발표해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조정의 대신들을 공격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 을사5적을 규탄했고 조약 반대투쟁에 나섰다.

고종은 조약 체결 후 미국에 체재 중인 황실고문 헐버트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1907년 1월 13일 런던타임즈지는 일본의 강압으로 조약이 체결된 사정을 상세히 보도했고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도 프랑스 잡지 국제공법 1906년 2월호에 쓴 특별 기고에서 이 조약이 무효임을 평가했다.

 대한제국은 소멸했지만 공적기록의 측면에서 심흥택 군수에 의해 독도의 영토 주권에 대한 자료가 축적될 수 있었음은 다행이다.

그리고 2005년 12월 정부는 독도 동방 약 15㎞ 지점의 대표수심 146m의 평정해산을 '심흥택 해산'(Simheungtack Tablemount)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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